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 위반 사례를 957만여 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대 183조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83조원 추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산정에 있어 KYC 위반보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더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제재심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입니다.